10월 중순쯤 우편함에 국세청 고지서가 와 있으면 “부가세는 1월이랑 7월에 내는 거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한 번부터 네 번까지 달라서, 같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끼리도 서로 일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매년 반복되는 부가세 일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금처럼 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어 봅니다.

유형별로 다른 1년 일정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나누고, 각 기의 중간에 ‘예정’, 끝에 ‘확정’ 단계를 둡니다. 그래서 기본 마감일은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네 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네 번을 모두 직접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두 번만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대신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있으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상반기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구분 | 4월 (1기 예정) | 7월 (1기 확정) | 10월 (2기 예정) | 다음 해 1월 (2기 확정) |
|---|---|---|---|---|
|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 | 예정부과 고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신고) | – | 1년분 신고 |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는 게 늘 맞을까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받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지난 반기에 200만 원을 냈다면 이번에 100만 원이 고지되는 식이고,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하반기 장사가 확 줄었는데 작년 성수기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예정신고 선택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시설 투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대로 냈다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이 칸을 비워 두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되니,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서를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 7월 확정신고가 7월 27일 월요일까지였던 것도, 이번 10월 예정신고 마감이 10월 26일 월요일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리 달력을 보면 2027년 4월 25일과 7월 25일도 일요일이라 각각 26일 월요일이 마감이 됩니다. 다만 우편 고지서는 발송 사정에 따라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서에 인쇄된 날짜를 우선하세요.

하나 더 헷갈리기 쉬운 게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이 경기 사정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늦춰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신고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7월에도 약 102만 명의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돈은 나중에, 신고는 제때’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부가세는 일정만 알아도 가산세를 피하는 절반은 해낸 셈입니다. 내 유형이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10월이나 4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낼지 실적대로 신고할지 한 번 따져 보세요.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이 챙겨야 하는 지방세 일정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주민세 납부기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안내(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