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미뤄 뒀다가, 지금 와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갈래로 나뉘어 1년 내내 어딘가에 창구가 열려 있어서, 10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흩어져 있던 일정과 지급일을 1년 달력 하나로 묶고,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까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1년 달력으로 보는 신청과 지급
가장 기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전년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8월 말에 한 번에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도 이렇게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도 고를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2026년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 이듬해 6월에 1년 소득을 확정해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반기분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지고,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하반기분 신청은 9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창구입니다.
| 시기 | 할 일 | 대상 |
|---|---|---|
| 3월 1일~15일 | 하반기분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고 9월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
| 5월 한 달 |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6월 말 | 반기신청분 최종 정산·지급 | 반기신청자 |
| 8월 말 | 정기신청분 지급 | 정기신청자 |
| 9월 1일~15일 | 상반기분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마감 (산정액의 95%)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
| 12월 중순 | 상반기분 35% 선지급 | 9월 반기신청자 |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한 후 신청’
10월과 11월에 남은 창구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나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5%가 아까워 보여도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분은 아예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해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정기신청을 했던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창구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기보다 기존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세 가지 이유
신청은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재산입니다.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이 구간에 걸리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는 국세 체납으로, 밀린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셋째는 앞에서 본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입니다.

반기신청자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월에 먼저 받는 35%가 15만 원 미만으로 계산되거나, 나중에 정산하면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선지급 없이 다음 해 6월 정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월에 입금이 없다고 탈락한 것은 아니니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2025년 소득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이 기준을 2,600만 원, 3,700만 원,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내용이라, 올해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해 두세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과 3월 반기신청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같은 달력에 표시해 두면 편합니다.
참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보도자료(2026년 8월 27일), 국세청 2026년 반기신청 안내(2026년 9월),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2026년 8월)